[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교사들의 근무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보조금을 탄 전직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김도연 판사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 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지방법원 전경. 2022.09.23 jongwon3454@newspim.com |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원장을 지낸 A씨는 2014년 12월경부터 5년 간 교사 2명의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부풀려 29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낸 혐의다.
A씨는 허위로 부풀린 근무시간을 보육통합시스템에 입력해 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부정수급 기간과 규모, 공공성 등을 고려할 때 죄가 가볍지 않고 보조금 반환도 않고 있어 엄벌이 마땅하다"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보조금 일부는 어린이집 운영에 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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