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 및 납부의식을 높이기 위해 개인 46명과 법인 3곳의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포천시청.[사진=포천시] 2022.11.16 lkh@newspim.com |
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의 납세를 독려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제도로, 두 차례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체납자의 정보를 공개한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자에 대해 실시한다.
명단은 포천시청 홈페이지와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최선을 다해 공평과세 구현 및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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