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돌아온 배드파더스](상) "처벌규정 생겼지만 구멍 투성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위장전입하면 그만...현행 감치명령 의미없어"
출국금지 기간 종료...다시 절차와의 싸움
"가벼운 처벌로 끝나면 어쩌나…형사고소도 망설여져"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됐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생겼으나 실효성이 미미하자 활동을 중단했던 '배드파더스'도 돌아왔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다. 뉴스핌은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한부모들을 만나 양육비 이행의 허점을 짚어봤다.

[돌아온 배드파더스] 글싣는 순서

(상) "처벌규정 생겼지만 구멍 투성이"
(중) 첫 형사고소…"합당한 처벌 나올까"
(하) 법개정 한계 여전..."감치제도 손봐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17년. 김모(46) 씨가 남편 A(51) 씨와 이혼한 이후 혼자 견뎌온 시간이다. 김씨는 5600여만원의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 법적으로 응당 받아야 할 돈이지만 A씨는 연락을 끊고 종적을 감췄다. 김씨는 A씨에 대해 형사고소라도 해야 하나 싶지만, 고소를 한다 해도 양육비를 받아낼 자신이 없다. 

[서울=뉴스핌]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 카페에서 인터뷰 중인 김모씨의 모습. 2022.11.16 allpass@newspim.com

◆ "위장전입하면 그만인데...현행 감치명령 의미없어"

16일 법원 등에 따르면 현재 가사소송법에선 양육비 이행 명령 후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시행되고 있다. 감치명령이란 가사소송법에 따라 30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채무자를 유치장에 가두는 제도다.

그러나 '위장전입'으로 의무를 피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게 위 사례인인 김씨의 지적이다. 전 남편 A씨 역시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았으나 위장전입으로 자취를 감추면서 법집행이 무산됐다.

김씨는 "전 남편이 일찌감치 전 시부모 집으로 위장전입을 해놓았더라"며 "지난해 12월부터 경찰이 해당 주소로 두 차례 방문했지만 '아들 여기 안 산다'는 얘기만 듣고 그냥 돌아왔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결국 A씨에 대한 감치명령은 폐문부재와 수취인 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못했고, 이마저도 6개월이 지나면서 효력이 사라졌다.

◆ 출국금지 기간 종료...다시 절차와의 싸움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 정지 100일, 출국금지 6개월, 신상공개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그러나 김씨는 최근 형사고소를 앞두고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다.

제조기술자인 A씨가 해외 파견을 나갈 수 있는 만큼 출국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하는데 행정상 오류가 생겼기 때문이다. 출국금지서류 제출 기한을 두고 여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다르게 안내하면서 최근 서류 제출 시기를 놓치게 됐다.

김씨는 "양육비를 받을 때까진 자동으로 (출국금지 기한) 연장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직접 절차를 처음부터 밟아야 한다"며 "이행관리원이 서류를 여가부에 제출하고 여가부에서 심의 통과가 진행되는 데도 시간이 한참 걸린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앞으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다고 해도 (A씨가) 이미 외국에 나간 이후면 무슨 소용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 "가벼운 처벌로 끝나면 어쩌나…형사고소도 망설여져"

김씨는 지난해 개정된 양육비 이행법을 믿지 않는다.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처벌이 곧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어서다.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되면서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1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김씨는 "여가부에선 초범이기도 하고 강력 범죄가 아니라 집행유예나 100만원 벌금에 그칠 거라고 하더라"며 "처벌만 받고 양육비는 안 낼 가능성이 다분하다. 오히려 면죄부가 되어 버리는 꼴"이라고 말했다.

일사부재리 원칙으로 이중 처벌도 불가능하다. 김씨는 "만약 이번에 가벼운 처벌로 끝나면 더이상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없다"며 "결국 다시 돌아가서 감치명령 신청 단계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김씨는 현재 여가부에서 매달 20만원씩 한시적 양육비를 받으며 아들과 근근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외에도 병원에서 프리랜서 피부관리사로 일하고 있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라 늘 불안하다.

김씨는 "이혼하면서 새 삶을 살고 싶었는데 양육비 문제가 꼬리표처럼 평생을 따라다닌다"며 "산다기보단 견디고 있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allpa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