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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배드파더스](중) 첫 형사고소…"합당한 처벌 나올까"

기사입력 : 2022년11월16일 12:01

최종수정 : 2022년11월16일 14:01

"합당한 처벌 받아야 할텐데"...첫 고소자들 한숨
"양육비 일부 지급했다고 처벌 면하면 안 돼"…실효성 있는 처벌 요구

지난해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됐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된 것이다. 법적 근거가 생겼으나 실효성이 미미하자 활동을 중단했던 '배드파더스'도 돌아왔다. 배드파더스는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는 '나쁜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다. 뉴스핌은 법 개정 후에도 여전히 고통받는 한부모들을 만나 양육비 이행의 허점을 짚어봤다.

[돌아온 배드파더스] 글싣는 순서

(상) "처벌규정 생겼지만 구멍 투성이"
(중) 첫 형사고소…"합당한 처벌 나올까"
(하) 법개정 한계 여전..."감치제도 손봐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이 형사고소에 나섰다. 양육비 이행법이 개정된 후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조치가 돼야 한다"며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실질적인 처벌이 있어야 개정된 법이 실효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1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송모(47) 씨와 박모(47) 씨는 지난달 19일 각각 전 남편과 전 아내를 양육비 이행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민승현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첫 고소 사례인 만큼 엄벌해야 양육비 피해자가 추가로 생기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지난달 1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 앞에서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2022.11.16 allpass@newspim.com

◆ "합당한 처벌 받아야 할텐데"...첫 고소자들 한숨

국내 형사고소 1호 양육자인 송씨는 10년간 양육비 1억2000만원가량을 받지 못했다. 그의 전 남편은 지난 8월 감치명령을 받았으며, 이후 신상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처분까지 받은 첫 사례다. 현재 전 남편의 주소지가 있는 경기 시흥경찰서로 이관된 그의 사건은 모든 조사를 마치고 자료 검토 중이다.

송씨는 그의 남편이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로 빠져나갈까 불안감을 나타냈다. 그는 "형사고소 기사 나갔을 때 댓글 반응도 그렇고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면서도 "지금 분위기로는 실형이 나올 것 같지만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혼율이 높아지는 만큼 양육비 미지급 사건이 점점 많아질텐데 이번에 처벌이 제대로 이뤄져야 양육비 피해자들이 안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고소 2호 양육자인 박씨도 4년째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 박씨는 전 아내가 고가 외제차인 BMW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도 돈이 없다는 핑계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전 아내는 위장전입으로 실제 거주지를 숨기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등 재산을 숨겨 양육비를 보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구리경찰서로 이관된 그의 사건은 현재 피의자 조사를 앞두고 법리 검토 중이다. 박씨는 "지난 달 27일에 참고인 조사를 받고 왔다"며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할 텐데 걱정된다. 형사처벌 가능성은 반반으로 보는데 사실 가늠이 안 된다"고 털어놨다.

◆ "양육비 일부 지급했다고 처벌 면하면 안 돼"…실효성 있는 처벌 요구

전문가들은 이번이 양육비 미지급 행위를 형사처벌하기 위한 첫 사례인 만큼 "양육비 일부 지급으로 처벌을 면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민승현 변호사는 "형사처벌이나 감치명령 직전에 겁을 먹고 양육비를 일부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조언했다.

민 변호사는 "일부 지급으로 전 배우자가 형사처벌을 면하게 된다면 형사처벌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그런 입장 차이에 있어서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는 최초로 판단을 받는 상황이다 보니 예측하기 어렵다. 최대한 여러 방면으로 수사기관을 설득 중"이라고 말했다.

양육자들에게 형사처벌은 양육비 청구를 위한 마지막 수단이다. 다만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진행된다고 해도 양육비 미지급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민 변호사는 "형사와 민사가 별도로 구분되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하다"면서도 "대신 돈이 있는데도 안 주고 버틴 사람들의 경우 무혐의나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양육비를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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