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퇴출 제도 합리화를 위한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했다.
15일 한국거래소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 합리화 추진방안' 및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 가운데 일부 방안 시행을 위해 상장규정 개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자료=한국거래소] |
먼저 재무와 관련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로 전환할 예정이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년 연속 매출액 50억원 미만인 회사가 대상이다.
코스닥 기업은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 ▲2회 연속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2년 연속 매출액 30억원 미만 ▲2회 연속 자기자본 50% 초과 세전손실 발생이 그동안 상장폐지 사유였다.
또 상장폐지 사유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기보고서를 미제출(유가·코스닥) 했거나 거래량 미달(코스닥)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사유해소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유가증권시장의 주가미달 요건을 삭제한다. 코스닥의 경우 ▲4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지정 및 5년 연속 영업손실 실질심사 사유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실질심사 사유 등을 삭제한다.
여기에 ▲자본잠식 등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적용기준을 반기에서 연 단위로 변경하고 ▲리픽싱 조건부 금융부채의 평가손실을 제외한 세전손실을 기준으로 시장조치할 전망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및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12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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