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측 "10억 수수 사건과는 병합 원하지 않아"
"선거사무원 관련 보고·지시 없어"…혐의 재차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3·9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관련 사건으로 추가 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정근 피고인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이달 중으로 기소할 예정"이라며 "이 사건에서 파생된 사건으로 병합이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9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이 전 부총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병합 의견에 대해 "피고인이 수사 받고 있다는 사실은 알지만 자세한 의견은 기소가 된다면 공소장을 보고 밝히겠다"고 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상태인 이 전 부총장은 이날 직접 재판에 나와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답했다. 또 '다른 피고인들이 선거운동원 등록이나 일당 지급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았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선거사무소에서 전화 홍보운동을 한 사실이 있지만 홍보원들이 선거사무원이나 운동원으로 등록했는지 여부, 적당한 일당을 지급했는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 공동피고인(회계책임자)들의 책임 하에 한 일이고 이들로부터 보고받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3월 9일 실시된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을 수수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당시 민주당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을 맡으면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게 관련 내용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이와 별개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관련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 등 총 1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내달 14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병합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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