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정치인과 친분 과시하며 사업 청탁받아
21대 총선 빌미로 선거자금 받아내기도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대가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낸 정황이 드러났다.
28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 등에 따르면 이씨는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회의원, 장관 등 유력 정관계 인사들과의 인맥을 이용해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돈을 받았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리는 소환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09.23 hwang@newspim.com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이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불법 자금 10억여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장에는 박씨가 2019년 11월경 중소기업창업투자사를 인수하려다 어려움을 겪자 인수를 반대하던 감사와 친분이 있던 이씨를 소개받은 사실이 담겼다.
당시 박씨는 이씨에게 해당 감사가 투자사 인수를 반대하지 않도록 잘 얘기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했다. 이씨는 이를 받아들이며 21대 총선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고, 박씨에게 "중기부 장관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관계다. 장관과 감사에게 인사할 돈으로 2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씨는 본인이 유력 정치인인 국회의원 A의 측근이자 대통령 비서실장 B와도 친하다고 주장했으며, A가 당의 주도적인 위치로 갈 것이니 본인의 공천은 따놓은 것과 다름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씨가 중기부 장관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박씨에게 알선한 대가로 4000여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이후에도 이씨는 21대 총선 경선일이 다가오자 박씨에게 "공천을 받으려면 어른들에게 인사를 해야하는데 돈이 급하다"며 5000만원을 받아냈다. 또 박씨가 이씨의 선거사무실 첫 방문 인사차 준비해갔던 현금 1000만원을 받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정치자금법을 위반해가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공천이 확정되고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으로 임명된 후에도 박씨에게 5000만원을 요구해 입금받았고, 이후 박씨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알선과 물류단지 인허가와 관련한 대통령 비서실장 알선 청탁을 받았다.
2020년 4월에는 본인의 선거 사무실을 방문한 박씨로부터 "포스코건설이 보유한 구룡마을 우선수익권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대통령 비서실장 도움을 받고 싶다"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
이에 이씨는 "국토부장관과도 친하고 포스코건설 법무팀도 잘 알고 있으니 선거가 끝나고 인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며 조카 전세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억2000만원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공소장에는 이씨가 한국남동발전 수력발전기 납품 알선대가로 5000만원을 수수하고, 국회의원 등을 통해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알선하는 등 청탁을 이행한 사실이 담겼다. 이씨가 청탁을 받는 과정에서 친분을 과시한 인물은 국회의원과 장관급 인사 등을 포함해 10명에 달한다.
한편 이씨는 지난 23일 검찰 조사에 출석하며 "분쟁 상대와 민·형사 소송을 수개월째 진행 중이며 제기된 여러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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