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연동계약·대금조정 벌점경감 세부기준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 12일부터 기업의 자발적 납품단가 연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동계약을 계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 경우 벌점을 최대 3.5점 깍아준다.
하도급법 위반 누적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참가가 제한되고, 10점 초과 시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공정화지침)' 개정안을 오늘부터 내달 5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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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하도급거래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연동계약 체결실적에 따라 최대 벌점 1점을 경감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개정되는 공정화지침에는 연동계약 체결에 따라 어떻게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는지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벌점 감경 기준인 '연동계약 체결비율'은 해당연도에 체결한 전체 계약건수 대비 연동계약 포함 계약건수의 비율로 정의했다. 여기서 계약건수는 해당연도에 신규로 체결한 계약과 기존 계약의 기간 만료로 인한 갱신계약, 연동계약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한 변경계약 건수의 합계로 산정한다.
연동계약으로 인정받으로면 원재료 가격 변동분의 50% 이상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해 조정하는 내용이 연동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개정 중인 하도급법 시행령에는 대금 인상실적에 따라 최대 2.5점까지 벌점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정화지침 개정안에는 대금 인상실적에 따른 벌점 경감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우선 '대금 인상실적'은 당초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의 총액 대비 해당연도에 인상 지급한 대금 총액의 비율로 정의했다. 여기서 '당초 지급하기로 한 대금'은 해당연도에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지급된 계약에 대해, 최초 계약 시 지급하기로 한 하도급대금으로 규정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연동계약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그 수급사업자로 하여금, 재하도급 시 연동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부당 경영간섭이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거래에서 연동계약 체결과 하도급대금 조정이 더욱 활성화돼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