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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반지주회사만 CVC 보유 허용...해석지침 개정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16:58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6:58

지주회사 관련 규정 해석지침 개정안 시행
적용시점, 유예기간, 특수관계인 등 규정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만 기업형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CVC의 소유주체, 행위 제한 적용시점, 유예기간 등에 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지침에 따르면 CVC 행위제한 규정을 구체화해 ▲소유주체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관련 규정 적용기준 등을 마련했다. 

우선 공정거래법 제20조에 따라 CVC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로 '중간지주회사가 아닌 일반지주회사'임을 명확히 했다. 

중간지주회사는 다른 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지주회사로, 지주회사 및 자회사(또는 손자회사)의 지위를 모두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간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자(손자)회사의 금융사 소유를 제한하는 규정이 함께 적용돼 CVC를 소유할 수 없다는 공정위 판단이다. 

또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등록하는 경우에는 소관법령에 따라 등록된 날, 기존 자회사와 합병해 CVC가 자회사가 되는 경우에는 합병등기일을 CVC 행위제한 적용시점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지주회사 설립·전환 당시 소유하고 있던 CVC의 경우, 설립·전환 당시 법상 기준을 미충족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 법 위반을 피해 갈 수 있게 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 등 제도 취지를 고려해 일반지주회사 CVC 행위제한 관련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의 동일인과 그 친족'으로 한정했다. 

이 외에도 외부출자·해외투자 제한 등 CVC 행위제한 규정의 원활한 준수를 위해 적용기준을 구체화했다.

우선 외부출자제한의 기준금액인 '출자금 총액'과 총자산 중 '출자금액'은 '조합원이 실제 납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CVC 운영 형태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11.10 jsh@newspim.com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명확한 해석지침도 마련됐다. 

공정위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시점을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설립·전환 의결일로부터 2년간 30%) 이상과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를 통한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 의결 등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날로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지주회사 제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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