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잠 자던 동거남에게 흉기를 휘둘러 기소된 20대 여성이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사건 당시 신고 정황에 대해 일부 이견을 보였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김병철)는 11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이날 A씨는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사실 관계를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20여분간 신고를 미뤘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 둘 다 당황했고, 피고인의 전화기 통신요금이 미납된 상태라 피해자가 자기 휴대폰으로 전화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휴대폰을 찾지 못한 피고인이 옆 집에 문을 두드려서 신고하려고 했다"며 "이후 다시 돌아와서 이성을 찾고 피고인 전화기로 전화를 했다. 그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 21일 오후 5시 40분쯤 송파구 방이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잠을 자던 동거 남성 B(30)씨를 흉기로 수회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연인 관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며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오후 6시 15분쯤 직접 119에 신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지난 9월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30일로 예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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