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무역·경상수지 요건 충족
베트남·인도 등 5개국은 제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 시간) '주요 교역상대국의 거시경제 환율정책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과 중국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
미국 재무부는 종합무역법과 교역촉진법에 따라 대미 무역 흑자가 150억 달러를 넘었는지,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했는지,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를 넘고 8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했는지 등 3개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
이 가운데 2개 이상이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한국은 대미무역 흑자와 경상수지 흑자 부문 요건을 충족시켜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 외에 중국, 일본, 독일,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등 7개 국가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베트남, 인도, 태국, 멕시코, 이탈리아는 이번 보고서에서 3개 요건 가운데 1개만 충족시키면서 관찰국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지난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외환시장 개입 요건 판단시 미국 추정치 대신 우리가 공시하는 외환당국 순거래 내역을 활용했다"며 "미국은 공정하고, 친환경적인 성장을 위해 노동시장 참여 저변 확대, 사회안전망 강화, 친환경 에너지정책 등을 제언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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