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40대 배우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에게 '너도 한번 죽어봐라'고 외치며 이를 휘둘렀고 그 결과 피해자는 목 부위에 열상을 입었으며 깊이도 깊은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수법과 상처, 출혈량 등을 종합해 보면 단순히 피해자에게 겁을 주려다 실수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죽여버린다고 외친 점, 범행 다음날 경찰에게 범행 동기를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적어도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예견하고 동의했다고 본다"며 "피고인 측이 단지 겁을 주려고 흉기를 휘둘렀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다고 한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병원 치료 과정에서 마취제 기운이 몸에 남았을 가능성이 있을 수는 있으나 범행 다음날 경찰 조사에서는 흉기 구입 사실, 구입 후 피해자 집으로의 이동 사실, 공동현관문을 연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며 "당시 마취제나 술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던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범행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 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스스로도 반복적으로 자해를 시도하는 등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며 이같은 점이 범행에 이르는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4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자택 앞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사건 전날인 6월13일 오후 11시40분쯤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당시 남편을 집에서 내보내 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경찰은 A씨를 퇴거 조치했다.
이후 B씨는 다음날인 6월14일 오전 1시쯤 "남편이 베란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다"며 경찰에 재차 신고했고 경찰은 집 주변을 수색했으나 A씨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는 A씨의 연락을 받고 경찰에 세 번째로 신고했다. A씨는 오전 2시쯤 다리를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이날 오전 8시40분쯤 딸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 흉기를 사 들고 B씨의 자택으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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