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부족문제 및 타 지역 재판관계인 출석문제 해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국 법원 최초로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상재판 수요증가와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설치하고 이날 개소식을 갖는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시스템이 증가하고 영상재판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영상재판은 법정 부족문제를 극복하는 한편 다른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당사자 또는 재판관계인이 재판에 출석하는데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인터넷 취약계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상재판 전용 법정 시연회가 열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영상재판은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 사법부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고 중단 없는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활성화 시켜야 할 제도"라며 영상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2.11.09 kilroy023@newspim.com |
영상재판 전용법정은 3인실 큰 법정과 3인실 작은 법정 각 1개, 1인실 4개, 방청실 1개로 구성됐다.
기존 법정에서는 영상을 통해 당사자를 확인하거나 증인의 표정을 살피는데 애로가 있었고 갑작스런 소리울림현상 등의 문제가 있었다. 영상재판 전용법정에서는 대형 화면으로 당사자의 작은 표정도 살피면서 자유롭게 소통하는 등 재판의 질을 크게 높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영상재판 전용법정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증 사본, 소송관계인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영상재판 허가사건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서울중앙지법 영상재판 담당자(sucdvc01@scourt.go.kr)에게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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