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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고발사주' 불기소는 정당"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2:02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2:02

"불기소 다시 판단해달라"…사세행 재정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사세행)가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2.04.13 photo@newspim.com

고발사주 의혹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이를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해 검찰 고발을 사주했다는 내용이다.

사세행은 지난해 9월 고발사주 의혹 당시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윤 대통령과 검사장이던 한 장관, 대검 대변인을 지낸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손 부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5월 손 부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김웅 의원 사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다만 윤 대통령과 한 장관 등 나머지 피고발인은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사세행은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공수처 처분이 옳다고 봤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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