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녹음파일 편파 편집...불법행위"
서울의 소리 "법정에서 전부 재생해보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 소리 측에 통화녹음 파일 전체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익환 부장판사는 4일 김 여사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와 이명수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김 판사는 녹음파일 제출명령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종합해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pangbin@newspim.com |
앞서 김 여사 측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대화를 녹음했다는 것인데 거의 모든 부분이 방송됐다. 심지어 편파적으로 편집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확인하려면 전체 녹음파일이 필요하다"면서 녹음파일을 재판부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의 소리 측은 "이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 봐도 원고가 직접 말한 내용 그대로 녹음됐고, 녹음된 내용 그대로 방송됐음이 확인된다"며 녹음파일이 조작됐다는 주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또한 "이미 거의 모든 부분이 방송돼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쉽게 확보할 수 있고 원고는 그런 방송내용을 확보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녹음파일을 제출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가 원고 측의 요구를 들어주자 서울의 소리 측에서는 "7시간 45분짜리 통화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전부 재생하는 방식으로 검증한다면 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녹음파일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증명해 보이겠다는 것이다. 다음 기일은 오는 12월 16일로 지정됐다.
앞서 서울의 소리 측은 지난 1월 김 여사와의 통화녹음 내용을 MBC와 협업해 공개하겠다고 했다. 이에 김 여사는 공개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은 일부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외하고 공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고 서울의 소리와 MBC는 각각 통화녹음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그러자 김 여사는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었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됐다"며 백 대표와 이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의 소리 측은 "이 사건 녹음행위 또는 녹음파일 취득은 불법행위가 아니며 방송을 통한 녹음파일 보도 행위 역시 공적 관심사에 대한 검증, 의혹 해소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위법성 내지 고의나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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