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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선거법 위반 혐의' 이장우 대전시장 불송치 결정

기사입력 : 2022년11월08일 17:46

최종수정 : 2022년11월08일 17:46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도 무혐의 처분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혐의, 최종 판단만 남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아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장우 시장과 김광신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대전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9.05 jongwon3454@newspim.com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 기간인 지난 5월 3일 열린 한 방송 토론회에서 "매년 청년 5만 명이 대전을 떠난다"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공식선거운동 전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내용 등으로 고발된 바 있다.

또 지난 5월 26일 민주당 시구의원 후보들이 당시 후보였던 김광신 구청장의 재산 흐름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하며 김 구청장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한 조사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장은 "서철모 구청장 혐의 처분에 대한 최종 판단만 남았다"며 "해당 수사에 대해 빠르게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철모 구청장은 지난 5월 25일 한 방송사가 주최한 서구청장 후보자 토론회 방송에서 상대후보였던 민주당 장종태 후보가 공무원 인사에서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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