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주택가 밀집 지역 내 주차난 해소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 '내 집안 주차장 설치'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2.11.08. lkh@newspim.com |
시는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의 경우 주차장 1면을 만들면 10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1면을 더 만들면 50만 원씩 추가,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택용도로 법정 주차대수 이외에 기존의 대문 또는 담장을 철거 및 개조해 주차장을 만드는 건물 소유주다.
지난 2003년부터 첫 시행한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총 5면, 768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소방차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밀집 지역 주차난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주택소유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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