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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보증금 15%→10%로 인하…계약보증금 제도 개선

기사입력 : 2022년11월07일 13:47

최종수정 : 2022년11월07일 13:47

행안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중소기업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이 인하되고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등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자료=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보증금의 지자체 세입 조치 방식이 개선했다. 중소기업 등은 계약 체결 시 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데 계약상의 의무를 100%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보증금 전액이 자치단체에 귀속돼 해당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앞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업체가 계약의 일부분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분할할 수 있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으로서 일부 시공이나 납품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보증금을 돌려주고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도록 개선된다.

이와 함께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현재 자치단체와 공사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납부하는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5% 이상으로 물품·용역계약의 보증금률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다른 계약과의 형평성과 계약 의무 불이행 시 부정당제재 처분도 가능한 점을 고려해 중소건설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10% 이상으로 낮춘다. 아울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이사장이 대표자로 있는 개별회원사가 부정당제재를 받는 경우에 협동조합도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다.

다만 부정당제재 사유와 무관한 협동조합에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효력이 미치는 것은 자기책임 원칙에 비춰 과도하다고 판단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사유와 관련 없는 협동조합이 입찰에 참가할 경우에는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은 새정부 경제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근 원자재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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