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3·3·3 특별경영안정자금' 40억 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수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 기업에 3억 원을 융자추천하고 3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이다.
청주시청 임시청사.[사진=뉴스핌DB] |
기존에 시의 경영안정자금과 충북도 경영안정지원자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더라도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하거나 기업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융자규모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