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 기자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더탐사는 경찰 조사에 앞서 "한 장관이 정당한 취재 활동을 스토킹 범죄로 몰아간다"고 반발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오후 더탐사 기자 김모 씨를 스토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된 '시민언론 더탐사' 소속의 강진구 기자(왼쪽 세 번째)와 최영민 PD 등 관계자들이 4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1.04 allpass@newspim.com |
더탐사는 이날 경찰 조사에 앞서 수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토킹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이 매체 대표인 강진구 기자는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정당한 취재 활동을 한 기자가 스토킹 범죄자로 몰려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야만의 현장"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을 취재하게 된 것은 이미 8월에 제보받았던 청담동 룸바 개입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며 "자동차로 취재한 횟수는 2회 정도에 불과하다. 이같은 취재활동이 처벌받는다면 언론의 자유는 사망선고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인 정철승 변호사는 "취재 활동이라는 정당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번 한동훈 장관의 고소는 정당한 사유를 무시하고 '본인을 쫓아다니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 중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한 장관 측은 지난 9월 28일 퇴근길에 자동차로 미행당하는 등 스토킹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한 장관의 주거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더탐사 기자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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