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8일 구속기한 만료…檢, 오늘 기소 유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기한이 단 이틀 남았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김 부원장을 이르면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8일 만료된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 [사진=경기도] |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4차례에 걸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총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자금 용도로 20억원가량을 요구했고, 남 변호사가 이를 조성해 공사 투자사업팀장으로 있던 정민용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김 부원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구속한 이후 이틀을 제외하고 매일 그를 소환해 조사했으나, 김 부원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돈을 받은 적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 등의 일치된 진술을 확보했고, 돈 전달 시기 및 장소·액수 등이 적힌 메모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 등 증거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비록 김 부원장이 받은 자금의 용처를 밝혀내진 못했으나, 검찰은 일단 그를 기소한 뒤 자금 용처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부원장 기소 이후 검찰이 본격적으로 정 실장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고, 2020년에도 수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도 김 부원장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고 수사에 협조할 가능성이 적은 만큼, 검찰은 우선 체포영장을 통해 그의 신병을 확보한 뒤 수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을 재판에 넘기는 데 성공한다면, 최종적으로 이 대표까지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의 변호사는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라 검찰에게 큰 부담이긴 하지만, 김 부원장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를 적시한 만큼 최종 목표는 이 대표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 대표를 직접 노리기까진 물적 증거 확보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