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까지 구속기한인 김 부원장...檢, 연일 소환 조사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 7년...2015년 이전 범죄 시효 성립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포괄일죄(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구성)로 사건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개별 사건들의 원인이 명확히 규명된다면 포괄일죄 적용에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전날인 지난달 31일에도 김 부원장을 소환해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성남=뉴스핌] 순정우 기자 =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이 15일 오후 3시 경기 성남 판교 글로벌R&D센터에서 저서 '김용활용법, 세상을 바꾸는 용기'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2019.12.15 jungwoo@newspim.com |
검찰은 김 부원장의 대선자금 수수 의혹 사건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관련 사건들을 포괄일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포괄일죄에 나서는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죄의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이전 범죄는 시효가 완성되는 것이어서 처벌이 어렵다.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공소시효는 마지막 범죄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과거 행위에 대해서도 기소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김 부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무렵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계자인 남욱 변호사를 통해 8억4700만원의 경선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포괄일죄가 적용되면 이때가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된 개별 사건의 원인이 같은 것으로 탄탄히 입증한다면 포괄일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여러 범죄행위가 똑같은 원인관계에 의해 발생한 경우 포괄일죄 적용에는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김 부원장에 대한 불법 자금 수수가 같은 원인에 의한 것임을 검찰에서 입증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나 뇌물은 특성상 여러 차례에 걸쳐 돈이 오가게 되는데 개별 사건으로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성립되는 경우가 생긴다"면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원인과 사건 관계등이 명확해지면 포괄일죄 적용에는 무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김 부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자체를 부인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방어권 차원에서 검찰의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 요구도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 대한 구속 기한이 오는 7일 이전까지 조사를 마무리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 부원장과 관계에 대해 지난 대선 경선자금 뿐 아니라 이전 관계들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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