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공동체 대표 퇴임 프로그램 따른 통상적 절차"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먹튀' 논란을 빚었던 류영준 카카오페이 전 대표가 카카오페이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 중인 것으로 4일 확인됐다.
류영준 전 대표는 카카오페이 상장 이후인 지난해 12월 10일 카카오페이 임원들과 스톡옵션으로 취득한 주식 44만993주(약 900억원)를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류 전 대표가 현금화한 금액은 약 469억원에 달했다.
카카오는 공동체 대표 퇴임 프로그램에 따라 류 전 대표를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류 전 대표가 올해 1월 자진 사퇴했지만, 동종업계 이직 방지를 통해 영업기밀을 보호하고, 경영 안정성을 위해 고문을 맡겼다는 게 카카오의 설명이다.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사진=카카오페이] |
카카오 측은 "카카오 공동체는 대표 퇴임 시 고문 계약을 제안하고 있고, 당사자가 수락하면 고문 계약이 체결되어 일정 기간 사내에 잔류하고 있다"며 "대표 퇴임 프로그램은 다수 기업의 통상적 절차에 준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공동체 대표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크루유니온)는 올해 1월 카카오페이 경영진 스톡옵션 블록딜 사태와 관련해 신뢰회복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카카오는 이에 본사와 계열사 경영진들이 스톡옵션을 매도할 때 ▲ 신규상장시 대표는 2년간 매도 제한 ▲ 대표 외 주요 임원은 1년간 매도 제한 ▲ 공동매도 행위 금지 ▲ 공동체(계열사) 퇴임 시에도 동일 규정 적용 ▲ 임원 주식 매도시 1개월 전에 언론 홍보팀에 공유하고 사전 점검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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