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측 "권총으로 피해자 제압하지 않아"...공소사실 부인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 2001년 12월 대전서 발생한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정학(51)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 반면 공범인 이승만(52)은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4일 오전 10시 230호 법정에서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승만과 이정학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승만은 과거 불법 복제 테이프 사업을 하다 2차례 단속당하고 구속돼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고인들은 대구에 있는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2001년 대전에서 만나 서로 뜻을 모은 뒤 범행을 계획했으며 범행에 앞서 권총과 차량 등을 훔쳐 2001년 12월 21일 범행을 저질렀다"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특히 당시 은행 출납과장이었던 피해자 A(45) 씨가 이승만에게 대응하기 위해 허리에 차고 있던 전기충격기에 손을 갖다 대며 대응 자세를 취하자 이승만이 권총 3발을 발사해 2발을 맞춰 A씨를 살해했다고 강조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21년 전 발생했던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강도살인 피의자 이승만이 2일 대전 검찰에 넘겨졌다.2022.09.02 jongwon3454@newspim.com |
하지만 이승만은 자신이 A씨를 죽이지 않았다며 관련 범행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이승만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A씨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승만이 권총으로 피해자를 겨눠 제압하지 않았다"며 "권총으로 공포탄을 발사하거나 출납과장에게 실탄을 쏴 숨지게 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범행에 앞서 이승만이 이정학과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실행하기로 모의한 사실도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진술 조서 등 일부 증거에 대해서도 부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정학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하며 제출된 증거 역시 모두 인정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검찰은 이정학에 대한 분리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고 이승만 측 변호인은 분리 증인신문 이후 피고인 신문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증인 신문 이후 검찰은 별도의 서증 조사기일을 통해 증거 능력이 인정된 증거에 대해 재판부에 추가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이정학에 대한 증인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이승만과 이정학은 지난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께 대전 서구 둔산동에 위치한 국민은행 충청지역본부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가방을 내려 옮기던 은행 출납과장을 권총으로 살해한 뒤 3억원이 든 가방을 챙겨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발생 후 21년간 미제로 남았으나 경찰은 지난 2017년 10월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 남아있던 손수건과 마스크 등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가 충북의 한 게임장 유류물에서 발견된 DNA와 동일하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건 발생 7553일만인 지난 8월 25일 이정학과 이승만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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