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인턴기자 = 일면식도 없는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은 특수상해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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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A씨는 지난 7월 8일 오후 5시30분쯤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의 한 도로에서 피해자 B(13) 양과 눈이 마주치자 흉기로 왼쪽 팔을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마땅히 지낼 곳이 없자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로 들어가기로 마음먹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3월 24일 오후 10시 50분쯤에는 서울시 중구의 한 호텔 앞에서 피해자 C(54)씨와 욕설 문제로 몸싸움을 하던 중 C씨의 눈 밑을 물어뜯어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다.
A씨는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으며 그 중 1회는 상해죄로 지난 2017년 8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점,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전과 관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범행 당시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변호인 주장에 대해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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