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지하철역에서 불법 촬영 현장을 목격하고 용의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전 8시 35분께 인천 지하철역에서 B(28)씨를 협박해 600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하던 B씨에게 "경찰 부를까. 신고할까"라며 협박, 5차례에 걸쳐 은행 계좌로 돈을 받았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에 피해자에게 돈을 모두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