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경찰서 미제기록 일일이 확인해 DNA 조사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혐의없음' 결론
전자장치 부착·성충동 약물 치료 명령 청구 예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로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이 16년 전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다만 앞서 재구속 사유였던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김근식(54)을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공무집행방해·상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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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한 김근식은 인천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재구속됐다.
검찰은 피해자와 사건관계인 등을 조사하고 DNA 대조 감식 등을 진행한 결과 김근식이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또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 등으로 재소자과 시비가 붙어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구속 사유였던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났다. 김근식에게 유죄가 선고된 사건의 범행장소 인근에서 발생했고, 수법도 유사했지만 당시 김근식은 구금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해자가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로 판단되지만, 피해일시에 대한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근식은 지난 2일 경기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됐으며 앞서 발부된 1차 구속영장은 취소됐다.
검찰은 김근식이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그의 범행 특징과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할 자료 등을 수집하기 위해 7개 경찰서의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김근식과 유사한 수법으로 아동을 강제추행한 미제사건을 발견했고, DNA 확인 결과 김근식과 일치했다.
이를 바탕으로 16년 전 김근식이 저지른 아동 강제추행 범행의 자백을 받아냈고, 2차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김근식의 15년간 교도소 수용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교도관과 재소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고,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지원과 2차 피해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근식은2005년 5~9월 인천과 경기 고양·시흥·파주시 등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17일 만기 출소 예정이었으나 재구속됐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