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미성년자 성범죄자 김근식(54)이 신청한 구속적부심 청구가 기각됐다.
경기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19일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 등이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아이뉴스24 = npinfo22@newspim.com |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피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및 친척, 법정대리인, 동거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이날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김근식은 이날 심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며,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은 출소를 앞두고 추가 범행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06년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을 당한 새로운 피해자가 김근식을 최근 고소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당초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2013, 2014년 대전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형기가 1년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15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