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결과 19일 오후 늦게 나올 듯
[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19일 미성년자 성범죄 범행 혐의가 추가로 밝혀져 재구속된 김근식(54)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김근식이 전날 본인의 구속이 정당성 있는지 여부를 심사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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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 본인 또는 직계가족 및 친척, 법정대리인, 동거인 등이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사에 대한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으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은 출소를 앞두고 추가 범행이 드러난 것이다. 지난 2006년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을 당한 새로운 피해자가 김근식을 최근 고소했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당초 지난해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2013, 2014년 대전교도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한 혐의로 두 차례 재판에 넘겨져 형기가 1년 늘어났다.
검찰은 지난 15일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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