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은 무혐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게 아동 강제추행과 재소자 상습폭행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다만 앞서 구속 사유였던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수원지검 안양지청(김성훈 지청장)은 김근식(54)에게 아동 협박 강제추행과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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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사진=인천경찰청] |
김근식은 2020년 12월 인천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검찰은 피해자와 사건관계인 등을 조사하고 DNA 대조 감식 등을 진행한 결과 김근식이 2006년 9월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해 강제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이미 다른 전과로 해남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근식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도 드러났다.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교도소에서 배식 문제 등으로 재소자과 시비가 붙어 상습적인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인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김근식에게 전자장치 부착과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할 예정이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