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녹양동 우정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1972필지(2.96㎢)를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의정부시청.[사진=의정부시] 2022.11.03. lkh@newspim.com |
시는 기존 지정 기간이 이달 4일 만료되지만 공공주택 개발 대상지로, 지가 상승과 투기적 거래에 대한 제한 필요성이 제기돼 1년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시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정부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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