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는 영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압류해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3일 밝혔다.
체납처분 집행 중지 대상은 부동산 9건과 차량 1634건 등 총 1643건이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11.03. lkh@newspim.com |
압류가 해제되는 부동산은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으로 선순위채권이 과다해 공매실익이 없는 부동산이다.
차량은 잔존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령 20년 초과된 자동차다. 향후 가치 상승 예상 지역 부동산, 고가의 외제 차량 등은 제외된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는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시는 추후 체납자가 납부 능력을 회복하거나 부동산 등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지 수시로 조사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등 효율적으로 체납을 관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수년 동안 압류만 해둔 채 공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압류 재산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최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체납처분 집행 중지 압류재산을 10월 26일부터 한 달간 고양시 홈페이지(www.goyang.go.kr)에 공고하고 있다. 시는 11월 중 해당 부동산 및 차량의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이번 체납처분 중지 결정을 통해 시는 그동안 재산 압류로 인해 제약을 받아 왔던 영세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무익한 압류재산 관리에 소모되는 행정력을 고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새로운 징수기법 연구·발굴에 투입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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