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단독] 국정원 오늘 2급 국장 인사...기조실장 퇴진 파문 직후 인사에 초긴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정부 잘나가던 간부들 '오염됐다' 지목당해
대기발령에 퇴직 수순 대상자 반발 기류도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국가정보원이 28일 오후 2급 국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는 조상준 기조실장이 인사 문제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전격 사퇴한지 사흘 만에 이뤄져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규현 국정원장이 26일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춘택 1차장, 김 원장, 김수연 2차장. 조상준 기조실장은 국감 시작 전 일신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6 photo@newspim.com

국정원 내부 사정에 밝은 정부 핵심 인사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정원 2급 인사가 임박했고 이르면 오후 늦게 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인사는 "조상준 실장 사태 직후에 단행되는 인사인데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가정보기관 핵심 직위에 대한 물갈이성 인사라는 점에서 초긴장 상태라고 한다"며 내곡동 국정원 본부청사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히 북한국과 정보분석국 등 대북 관련 부처 간부들이 대폭 바뀌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서의 경우 국장급 상당수가 이미 대기발령 상태로,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퇴직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 관계자는 "조상준 실장 재임 시기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인사들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고, 일부에 대해서는 남북 정상회담 과정과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 및 어부 강제북송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오염됐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공직자로서 당시 원장 등 상부의 지시에 따른 것인 뿐"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구체적인 인사 내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김규현 원장과 조상준 기조실장이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설이 확산되는 등 논란이 된 상황이라 결과에 따라 내홍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정원은 앞서 지난 8월 윤 정부 출범 3개월 만에 1급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