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졍되면 12월부터 농지 성토 높이 1m→0.5m
[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파주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불법 농지 성토 근절을 위해 사법처리 등 강력한 대처에 나선다.
파주시와 파주경찰서 상호대응협력 방안 논의.[사진=파주시] 2022.10.27 lkh@newspim.com |
시는 파주경찰서와 최근 간담회를 열고 불법 농지 성토 행위자에 대한 사법처리를 위한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경찰은 파주시가 경찰로 고발할 때 명확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규격화된 증빙자료와 불법 사항을 관련 부서 통합으로 고발하도록 요청했고, 파주시는 고발의뢰 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또 불법 농지 성토 고발 전·후 검찰 송치를 위한 보완사항을 수시로 알리고, 담당자간 연락체계를 구축해 불법 농지성토 및 폐기물 매립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불법 농지 성토 근절을 위해 성토 높이, 폐기물 유입 여부, 기존 배수로 매립으로 인한 배수불량 여부 등을 올해 8월부터 합동점검하고 있으며, 위법사항 발생 시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사법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농지 성토 높이가 1m 이상인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0.5m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파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조례 개정이 될 경우 12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lk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