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규제심판부, 해수부에 제도 개선 권고
가전제품용 용접·냉매용 가스 선박 운송 허용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섬(도서) 지역 가전제품용 가스 운송 규제가 풀려 이들 지역에서 에어컨·냉장고 설치와 수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무조정실에 신설된 규제심판부 규제심판회의가 27일 선박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에어컨·냉장고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용접·냉매용 가스 선박 운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해양수산부에 권고했다.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5일 오후 여수항 부두에 어선들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를 피해 피항해 있다. 이번 태풍 '힌남노'는 다음날 오전 5시 경 여수에 근접할 전망이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2022.09.05 ojg2340@newspim.com |
윤석열 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규제심판제도는 기존 규제 가운데 정부부처가 폐지에 반대한 사안을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심판대에 올려 결론을 내는 것이다.
이날 열린 규제심판회의에는 김정원 강원대 교수(의장), 이민규 한국소방안전원 강원지부장, 박민영 인하대 교수, 장봉재 효진오토테크 대표, 이경훈 전남대 교수가 민간위원으로 참석했다.
현행법은 용접·냉매용 가스를 위험물로 분류해 여객선 내 적재·운송을 제한하고 있어 섬 지역의 에어컨·냉장고 설치·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선박안전법과 하위법령인 위험물선박운송규칙은 용접·냉매용 가스 중 인화성 가스는 여객선 적재·운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비인화성 가스는 '위험물운송적합증'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섬 주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숙박업소·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의 경우 영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같은 규제로 섬 주민들이 불편을 겪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21년 초 여객선을 운항하는 선사 측이 용접·냉매용 가스의 여객선 반입을 엄격히 관리하면서부터다.
이전에는 별다른 검사나 제지 없이 운송이 이뤄졌으나 앞서 2020년 6월 '위험물 선박운송규칙'이 선장의 위험물에 대한 예방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선사 측이 규제를 철저하게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후 각종 민원이 제기됐고 규제심판부는 해수부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과 동시에 일본 등 우리나라와 여건이 유사한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해 여객의 안전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여객선으로 용접·냉매용 가스를 운송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섬 주민 불편해소의 시급성을 고려해 제도개선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되 제도개선 사항이 새로운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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