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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아빠'도 자녀 출생신고 쉬워진다…미혼부 출생신고 규제심판대 올라

기사입력 : 2022년08월25일 08:14

최종수정 : 2022년08월25일 11:38

혼외자 출생신고 母 원칙, 父는 제한적 허용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토론에 부쳐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가 규제심판 온라인 국민토론 과제로 선정돼 여론의 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영향으로 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들의 혼외 자녀 출생신고 제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지 주목된다.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미혼부 출생신고 규제와 관련해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이 진행된다.

규제정보포털 규제심판 토론 페이지 캡처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혼부의 경우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거나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때 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지난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당시 모자(母子)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었던 부자(父子)가족이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등 관련 제도 개선도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중심이 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규제심판 과제를 선정해 규제 개선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은 규제심판회의 안건으로 올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미혼부 출생신고 규제 개선 온라인 토론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고 있다.

규제 개선에 찬성하는 쪽은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 외 출생자 신고 주체를 '부(父) 또는 모(母)'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미루는 상황 등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현행법상으로도 미혼부가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난해 초 법이 개정된 만큼 당분간 제도 시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스틸 [ENA 제공]

가족관계등록법은 원래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친모만 하고 친모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에만 친부도 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하지만 친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작년 1월에는 친모에게 살해된 A양이 출생신고 없이 8년간 방치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회는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친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2월에 통과시켰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은 판례와 해석례 등을 통해 구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 개정 논의 당시 국회에서는 유전자 검사로 생부가 확인되면 친모와 관계를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미혼부 출생신고 규제의 추가적인 개선 논의의 물꼬가 트일 지도 관심사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미혼부가 6600여명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많을 것"이라면서 "미혼부 10명 중 3명 수준으로 혼자서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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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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