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출생신고 母 원칙, 父는 제한적 허용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토론에 부쳐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가 규제심판 온라인 국민토론 과제로 선정돼 여론의 심판을 받고 있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영향으로 미혼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들의 혼외 자녀 출생신고 제도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지 주목된다.
25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미혼부 출생신고 규제와 관련해 23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규제정보포털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이 진행된다.
규제정보포털 규제심판 토론 페이지 캡처 |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르면 혼인 외 출생자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혼부의 경우 친모의 이름과 사는 곳을 모르거나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을 때 법원의 확인을 받아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지난 1989년 모자복지법 제정 당시 모자(母子)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었던 부자(父子)가족이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리면서 미혼부의 자녀 출생신고 등 관련 제도 개선도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중심이 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심판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이 규제심판 과제를 선정해 규제 개선에 대한 온라인 토론을 진행하고 이 가운데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안은 규제심판회의 안건으로 올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간다.
미혼부 출생신고 규제 개선 온라인 토론은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 개선', '수산물유통업 외국인근로자 고용 허가'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고 있다.
규제 개선에 찬성하는 쪽은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혼인 외 출생자 신고 주체를 '부(父) 또는 모(母)'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잡한 절차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처한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미루는 상황 등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법무부는 현행법상으로도 미혼부가 단독으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지난해 초 법이 개정된 만큼 당분간 제도 시행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스틸 [ENA 제공] |
가족관계등록법은 원래 혼외 상태에서 아이를 낳으면 출생신고를 원칙적으로 친모만 하고 친모의 소재가 불분명할 때에만 친부도 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하지만 친모가 일방적으로 출생신고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작년 1월에는 친모에게 살해된 A양이 출생신고 없이 8년간 방치돼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회는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친부가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작년 2월에 통과시켰다. 법무부는 '정당한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은 판례와 해석례 등을 통해 구제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법 개정 논의 당시 국회에서는 유전자 검사로 생부가 확인되면 친모와 관계를 따지지 않고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자녀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됐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미혼부 출생신고 규제의 추가적인 개선 논의의 물꼬가 트일 지도 관심사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되고 있는 미혼부가 6600여명인데 실제로는 그보다 많을 것"이라면서 "미혼부 10명 중 3명 수준으로 혼자서 자녀 출생신고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dream7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