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재판 공전시킨 피고인 11명 포함
실시간 추적과 SNS 게시글 통해 검거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고의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도망 다닌 피고인 30명을 검거했다.
서울중앙지검 불출석 피고인 검거팀(팀장 최대건 공판4부장)은 지난 8월 29일부터 이달 14일까지 불출석 피고인에 대한 집중 검거 활동을 벌인 결과 총 30명의 피고인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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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그동안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에 불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되거나, 보석 후에 재판에 나오지 않아 보석이 취소된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지명수배 외에 검거활동을 하지 않아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됐고, 피해구제 및 사법경제등 형사법 집행에 공백이 발생하자 검찰은 검거팀을 꾸리기로 했다.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검거팀은 집중 검거 활동을 펼쳐 2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보석취소 피고인 1명을 재구금했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 중에는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12년간 재판을 공전시킨 피해액 15억원의 배임사범과, 1년 이상 재판을 공전시킨 피고인 11명이 포함됐다.
공판기일에 불출석해 10개월간 재판을 공전시켰던 사기 사범은 구속 직후 피해금을 변제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 검거 과정에서 실시간 추적을 펼쳤다.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13년간 도주한 위조지폐 취득사범의 경우 통화내역을 분석해 동선을 파악하고,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를 검색해 지하철역에서 붙잡았다.
호텔이나 고시원 등 은신처에 숨어있던 피고인들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검거했으며, 마사지를 받고 있던 병역기피사범과 인천공항에 머물던 공무집행방해사범 역시 통신자료 영장 등을 발부받아 실시간 추적으로 찾아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한 검거도 이뤄졌다. 검찰은 첫 공판기일부터 출석하지 않은 한 폭력사범이 SNS에 올린 게임장 광고물을 확인하고, 그가 직접 운영하던 게임장에 찾아가 검거했다.
아울러 26억원을 편취한 구속 피고인이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선고기일을 앞두고 도주해 보석취소된 사안을 확인하고 신속히 검거한 결과 중형을 선고받았다.
채널A 사건 제보자 X로 알려진 A씨의 경우도 재판 불출석으로 지난 9월 26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검찰이 영장발부 며칠 전 A씨의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입국시 통보를 요청해 이달 7일 입국시 인천공항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불출석 피고인의 집중 검거로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 및 재판의 부당지연을 방지해 신속한 사법정의를 실현했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