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청주시는 올해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32개 농가에 290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청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조례'에 따라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피해면적 3만1198㎡)에 대해 보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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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사진=청주시] 2022.10.26 baek3413@newspim.com |
피해보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인명 피해는 사망 시 최고 1000만 원, 상해 시 500만 원, 농작물 피해는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면적을 산정해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추가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해 2차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받은 농민을 위한 피해보상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