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례·원인 담아 안전환경 조성…간담회 개최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 증진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 편의 증진과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자율주행 관계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커피챗 행사 후 기념 촬영하는 원희룡 장관과 참석자들 모습 [사진=국토부] 2022.10.04 donglee@newspim.com |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는 기술개발 중인 자율차의 실도로 시험운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레벨3 이상의 모든 자율차는 최소한의 안전운행요건을 갖추는 경우 허가를 통해 전국 모든 도로에서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교통약자 보호구간은 제외된다. 또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유상운송 특례제도와 결합해 자율주행 버스, 택시 등 유상 여객운송과 화물운송 서비스를 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신속하고 편리한 임시운행 허가취득을 지원하기 위한 업계용 안내서 형식으로 제작됐다. 임시운행 허가제도를 이용하려는 민간기관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자율주행 분야에 새롭게 진출하는 새싹기업, IT회사 등이 늘어나 신청 절차 등 과정의 안내해 편의를 증진한다는 목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요건 미준수 등 시행착오가 줄고 허가 소요 기간도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다. 또 임시운행 자율차를 활용한 셔틀, 택시, 무인배송 등 미래 모빌리티 서비스 개발‧실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여객운송 실증이 가능한 시험‧연구 범위를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유상운송 특례 등 관련 제도를 함께 소개했다.
아울러 임시운행 자율차 교통사고 발생 사례와 사고 원인, 사고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수록해 안전한 시험연구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국토교통부는 가이드라인 발간과 병행해 관련 기업‧연구기관 및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관련 정책과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중소‧새싹기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6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리는 간담회에는 국토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해 약 70여명이 참여한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자율주행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정책 수요자인 민간기관의 입장에서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임시운행허가를 비롯한 자율주행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민간의 기술개발 편의를 증진시키고 산업저변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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