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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율주행 화물차, 이르면 내년 고속도로 실증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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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단위 실증 필요한 화물…국토부 직접 나서기로
현대차 거리두고 마스오토 등 스타트업 관심 ↑
군집주행도 시들…상용화시 화물연대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자율주행 화물차가 이르면 내년부터 고속도로급 간선도로에서 시험운행에 착수한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정돼 있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을 전용차로로 지정해 실증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 

이처럼 본격 실증이 이뤄짐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2027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승용차보다 상용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본격화되면 화물연대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을 푸는 게 또 다른 숙제가 될 전망이다.

◆ 시범운행지구 버스·택시로 제한적 시행…지자체 신청 한계, 국토부 직권으로 극복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자율주행 화물차를 고속도로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신청하게 돼 있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도록 자율주행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후 선정된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실증 범위와 참여 기업의 일정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목표다. 화물 이동 수요가 많은 수요권 내 주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경부고속도로 등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전용차로로 지정해 특정 시간대에 실증하는 방식으로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직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 개선은 화물분야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실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실증은 2020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후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돼왔다. 서울 상암(마을버스·택시·화물), 세종(버스·화물·BRT)를 비롯해 지금까지 14개 지구가 지정됐다. 

화물의 경우 서울 상암, 세종에서 화물이 사업유형에 포함돼 있지만 실제 실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정 지역이나 지역 내 노선으로 지정된 시범지구여서 주요 도시를 오가는 화물운송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주요 항만과 도시간 장거리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화물운송 특성상 광역 단위에서 실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 시범운행지구 제도는 지자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한정된 구간에서만 실증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화물 실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여러 지역에 걸쳐 실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율주행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자율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시범운행지구와 연계한 모빌리티 혁신고속도로를 선정해 특정 노선에 대한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는 목표다. 모빌리티 혁신고속도로는 자율주행 외 도심항공교통(UAM),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등 새로운 교통 신기술을 실험하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실증사업은 민간 자율주행 제작사의 참여를 전제로 진행된다. 국내 대표 완성차업체인 현대차는 자율주행화물차에 큰 관심이 없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중견기업들은 실증에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마스오토가 대표적이다. 법규상 운전자가 동승하지만 주행 개입이 거의 없이 서울~부산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성공한 바 있다. 실증 규모도 내년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 선정 이전에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06.08 mironj19@newspim.com

◆ 현대차 시들, 마스오토 등 스타트업 '속도'…화물연대와 부딪힐수도

국토부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했던 화물차 군집주행도 물류산업을 혁신할 아이템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작년 9월 현대차가 개발한 군집주행 화물차를 활용해 CJ대한통운이 실제 화물운송을 시연한 바 있다. 다만 사업성 차원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부품의 상당수가 해외 수입에 의존해 비용 부담이 큰 데다 국산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완전자율주행차(레벨4)보다 빨리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정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일반 자율주행차와 비교해 특정 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적 한계가 낮다. 실제 정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에 앞서 2025년까지 자율주행셔틀 상용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자율주행셔틀과 유사한 기술 특성을 갖고 있어 상용화 시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회 갈등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예상대로 빠르게 물류업계에 적용될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화물연대의 반발도 가시화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025년 드론 택배가 상용화되면 운송업계와의 사회 갈등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상용화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한 만큼 화물연대가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사회적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업계는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어 현재까지는 현장에 투입할 상황은 아니지만 방향성이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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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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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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