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 자율주행 화물차, 이르면 내년 고속도로 실증 개시

기사입력 : 2022년09월22일 06:10

최종수정 : 2022년09월22일 06:10

광역단위 실증 필요한 화물…국토부 직접 나서기로
현대차 거리두고 마스오토 등 스타트업 관심 ↑
군집주행도 시들…상용화시 화물연대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자율주행 화물차가 이르면 내년부터 고속도로급 간선도로에서 시험운행에 착수한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정돼 있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을 전용차로로 지정해 실증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 

이처럼 본격 실증이 이뤄짐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2027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승용차보다 상용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본격화되면 화물연대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을 푸는 게 또 다른 숙제가 될 전망이다.

◆ 시범운행지구 버스·택시로 제한적 시행…지자체 신청 한계, 국토부 직권으로 극복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자율주행 화물차를 고속도로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신청하게 돼 있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도록 자율주행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후 선정된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실증 범위와 참여 기업의 일정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목표다. 화물 이동 수요가 많은 수요권 내 주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경부고속도로 등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전용차로로 지정해 특정 시간대에 실증하는 방식으로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직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 개선은 화물분야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실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실증은 2020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후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돼왔다. 서울 상암(마을버스·택시·화물), 세종(버스·화물·BRT)를 비롯해 지금까지 14개 지구가 지정됐다. 

화물의 경우 서울 상암, 세종에서 화물이 사업유형에 포함돼 있지만 실제 실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정 지역이나 지역 내 노선으로 지정된 시범지구여서 주요 도시를 오가는 화물운송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주요 항만과 도시간 장거리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화물운송 특성상 광역 단위에서 실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 시범운행지구 제도는 지자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한정된 구간에서만 실증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화물 실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여러 지역에 걸쳐 실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율주행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자율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시범운행지구와 연계한 모빌리티 혁신고속도로를 선정해 특정 노선에 대한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는 목표다. 모빌리티 혁신고속도로는 자율주행 외 도심항공교통(UAM),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등 새로운 교통 신기술을 실험하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실증사업은 민간 자율주행 제작사의 참여를 전제로 진행된다. 국내 대표 완성차업체인 현대차는 자율주행화물차에 큰 관심이 없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중견기업들은 실증에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마스오토가 대표적이다. 법규상 운전자가 동승하지만 주행 개입이 거의 없이 서울~부산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성공한 바 있다. 실증 규모도 내년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 선정 이전에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06.08 mironj19@newspim.com

◆ 현대차 시들, 마스오토 등 스타트업 '속도'…화물연대와 부딪힐수도

국토부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했던 화물차 군집주행도 물류산업을 혁신할 아이템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작년 9월 현대차가 개발한 군집주행 화물차를 활용해 CJ대한통운이 실제 화물운송을 시연한 바 있다. 다만 사업성 차원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부품의 상당수가 해외 수입에 의존해 비용 부담이 큰 데다 국산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완전자율주행차(레벨4)보다 빨리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정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일반 자율주행차와 비교해 특정 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적 한계가 낮다. 실제 정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에 앞서 2025년까지 자율주행셔틀 상용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자율주행셔틀과 유사한 기술 특성을 갖고 있어 상용화 시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회 갈등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예상대로 빠르게 물류업계에 적용될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화물연대의 반발도 가시화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025년 드론 택배가 상용화되면 운송업계와의 사회 갈등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상용화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한 만큼 화물연대가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사회적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업계는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어 현재까지는 현장에 투입할 상황은 아니지만 방향성이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