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단독] 자율주행 화물차, 이르면 내년 고속도로 실증 개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광역단위 실증 필요한 화물…국토부 직접 나서기로
현대차 거리두고 마스오토 등 스타트업 관심 ↑
군집주행도 시들…상용화시 화물연대 갈등 불가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자율주행 화물차가 이르면 내년부터 고속도로급 간선도로에서 시험운행에 착수한다.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지정돼 있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지역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를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을 전용차로로 지정해 실증하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 

이처럼 본격 실증이 이뤄짐에 따라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2027년을 목표로 추진 중인 자율주행 승용차보다 상용화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본격화되면 화물연대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갈등을 푸는 게 또 다른 숙제가 될 전망이다.

◆ 시범운행지구 버스·택시로 제한적 시행…지자체 신청 한계, 국토부 직권으로 극복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내년부터 자율주행 화물차를 고속도로에서 실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신청하게 돼 있는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를 국토부가 직접 지정하도록 자율주행차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후 선정된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본격적인 실증에 착수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실증 범위와 참여 기업의 일정 등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목표다. 화물 이동 수요가 많은 수요권 내 주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경부고속도로 등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전용차로로 지정해 특정 시간대에 실증하는 방식으로 거론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가 직권을 갖도록 하는 제도 개선은 화물분야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의원 입법을 추진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실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율주행차 실증은 2020년 5월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 후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진행돼왔다. 서울 상암(마을버스·택시·화물), 세종(버스·화물·BRT)를 비롯해 지금까지 14개 지구가 지정됐다. 

화물의 경우 서울 상암, 세종에서 화물이 사업유형에 포함돼 있지만 실제 실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특정 지역이나 지역 내 노선으로 지정된 시범지구여서 주요 도시를 오가는 화물운송을 적용하기 어려웠다.

주요 항만과 도시간 장거리를 정기적으로 오가는 화물운송 특성상 광역 단위에서 실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기존 시범운행지구 제도는 지자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한정된 구간에서만 실증을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화물 실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여러 지역에 걸쳐 실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자율주행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자율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후 시범운행지구와 연계한 모빌리티 혁신고속도로를 선정해 특정 노선에 대한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갖춘다는 목표다. 모빌리티 혁신고속도로는 자율주행 외 도심항공교통(UAM),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등 새로운 교통 신기술을 실험하는 무대가 될 예정이다.

실증사업은 민간 자율주행 제작사의 참여를 전제로 진행된다. 국내 대표 완성차업체인 현대차는 자율주행화물차에 큰 관심이 없지만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중견기업들은 실증에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율주행 트럭 스타트업으로 꼽히는 마스오토가 대표적이다. 법규상 운전자가 동승하지만 주행 개입이 거의 없이 서울~부산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시험운행에 성공한 바 있다. 실증 규모도 내년 모빌리티 혁신 고속도로 선정 이전에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 2022.06.08 mironj19@newspim.com

◆ 현대차 시들, 마스오토 등 스타트업 '속도'…화물연대와 부딪힐수도

국토부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으로 추진했던 화물차 군집주행도 물류산업을 혁신할 아이템 중 하나로 꼽힌다. 앞서 작년 9월 현대차가 개발한 군집주행 화물차를 활용해 CJ대한통운이 실제 화물운송을 시연한 바 있다. 다만 사업성 차원에서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부품의 상당수가 해외 수입에 의존해 비용 부담이 큰 데다 국산화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완전자율주행차(레벨4)보다 빨리 상용화가 가능할 전망이다. 특정 지역을 자유롭게 이동하는 일반 자율주행차와 비교해 특정 구간을 반복 운행하는 특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술적 한계가 낮다. 실제 정부는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에 앞서 2025년까지 자율주행셔틀 상용화를 제시하고 있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자율주행셔틀과 유사한 기술 특성을 갖고 있어 상용화 시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사회 갈등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예상대로 빠르게 물류업계에 적용될 경우 기존 운송사업자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는 화물연대의 반발도 가시화할 수 있다. 특히 오는 2025년 드론 택배가 상용화되면 운송업계와의 사회 갈등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 많다. 

물류업계 관계자는 "상용화까지 아직 시간이 필요한 만큼 화물연대가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는 않고 있지만 향후 사회적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이라며 "업계는 효율성 측면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어 현재까지는 현장에 투입할 상황은 아니지만 방향성이 자율주행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사진
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