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 의정비심의위원회 내년 도의회 의원 의정비 인상 추진과 관련해 25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2차 회의를 열어 도의원 2023년도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를 초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충북도의회. [사진 = 뉴스핌DB] |
공청회는 김낙중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는다.
최호택 배재대학교 교수의 의정비 개요․현황 및 개선안 등 주제발표에 이어 권오주(법률사무소 세범 대표 변호사), 김성훈(올맵 대표), 배명식(충청일보 정치부장), 이선영(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조용환(범률사무소 위려 변호사) 등 5명이 토론자로 나선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오는 28일에 3차 회의를 개최해 25일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2023년부터 4년간의 의정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도의원 의정비는 5700만원(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 월정수당 연 39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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