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압수수색 시도 이후 2차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압수수색 실패 이후 5일 만이다. 현재 검찰은 민주연구원 내에 진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윤석열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의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9 photo@newspim.com |
1차 압수수색 시도 당시 민주당과 검찰 사이에 충돌이 있었던 만큼, 이날 압수수색에서도 다시 한번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오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검찰은 김 부원장의 사무실이 있는 민주연구원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7시간 넘게 대치한 뒤 철수한 바 있다.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두고 민주당은 당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검찰을 비판했고, 검찰은 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민주연구원이 민주당사 안에 있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 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을 던지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중앙지검은 "검찰공무원의 신체에 유형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종이컵과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큰 사건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피의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정치보복', '국감훼방'으로 호도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를 적법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1차 압수수색 시도 당시 민주당은 압수수색 방식 등을 놓고 타협안을 내놨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8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 부원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것이다. 그는 지난 22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 부원장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 대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