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건설사들에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현장을 점거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10부(부장판사 윤양지)는 지난 13일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서울건설지부 소속 A(51) 씨, B(58) 씨, C(39) 씨에게 각각 징역10월 및 벌금 200만원, 징역 1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이중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간부 A씨와 팀장 B씨, 노조원 C씨는 2021년 3월 서울 은평구 인근 공사현장에서 기물을 손괴하고 공사장 일부를 점거해 고공농성을 벌여 약 5일 간 공사업무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전지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됐음에도 같은달 3회에 걸쳐 수색 6, 7구역 인근 노상에서 노조원 200명 이상이 집결한 집회를 개최한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집회 신고 당시 참가인원을 9명으로 신고하는 등 신고 내용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했고 승합차 위에 설치된 확성기로 주거지역 소음허가 기준인 65db를 초과한 76db의 소음을 발생시키기도 해 경찰이 사용중지명령을 했으나 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각 범행 경위와 그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며 업무방해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는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C씨는 평조합원으로 간부급에 해당하지 않고 각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 회사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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