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이른바 '견주 갑질 사건'을 두고 해당 보도를 한 기자에게 막말과 비방행위를 한 공무원들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뉴스핌 2021년 12월31일 보도)
양주시청.[사진=양주시] 2022.10.21. lkh@newspim.com |
의정부지검은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주시 공무원 6급 A씨와 7급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고 이를 시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양주시 소속 공직자들 수천여명이 접속해서 볼 수 있는 내부망 익명게시판(블라인드)에서 A기자에 대한 폭언과 욕설 등을 쏟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양주시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게시자들의 IP를 추적, 4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약식기소했고, 일부 혐의를 부인하는 2명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해당 기자는 이들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상급기관 감사 청구 등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 내 한 지자체 감사부서 관계자는 "단순 모욕이나 명예훼손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감봉 수준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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