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의사 표시...불안감과 고통 느꼈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헤어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희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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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채 판사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주거지에서 기다리거나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피해자가 불안감과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해변상 및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는 등의 노력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가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문자메시지를 2주간 30회 가량 보내고 피해자의 주거지를 찾아가 우편함에 편지를 넣거나 초인종을 누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물 주차장에 있던 오토바이를 발로 걷어차 부순 혐의도 받았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