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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파일] ⑤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07:50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3:37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함께 '예방교육' 제안
"적극·조기신고, 스토커 사기 꺽을 수 있어"
스토킹 정의 규정 '지적'..."여러 유형 포섭해야"
법무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입법예고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상대방을 쫓아다니거나 전화, 편지, 온라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stalking)은 근래 확산되는 범죄다. 스토킹은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부할 때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에 뉴스핌은 범죄 예방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연재로 스토킹을 추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배정원 기자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예방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조항인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스토킹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도입할 예정이다.

법원이 앞서 신당동 사건의 가해자인 전주환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부 책임론이 확산하자 대법원은 '조건부 석방제'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스토커 파일] 글싣는 순서

1. '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2. '순정'에서 '집착'으로…명확해진 '스토킹범죄'
3. 겉보기엔 평범…범행시 치밀·계획적 돌변
4. 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5. 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6. 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스토킹 범죄 예방 대책 중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는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꼽힌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이를 요구하고자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다 2차 가해를 저지르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여야가 빠른 시일 내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에 나설지 주목되는 가운데 법조계는 지금부터라도 법 개정과 함께 스토킹 범죄를 예방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초기 신고 대응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2.10.19 peoplekim@newspim.com

 ◆ "스토킹 범죄도 성범죄처럼 예방교육 해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씨와 피해자는 직장동료 사이였다. 이처럼 직장에서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는 사례는 빈번하다.

실제 직장갑질 119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접수한 젠더폭력 제보 51건 중 지속적인 접촉과 연락을 시도하는 스토킹 사례가 11건(21.6%)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서혜진 변호사는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제도화되고 교육도 많이 하는데 스토킹에 대한 인식은 부족하다"며 "사내에서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징계규정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에 스토킹 예방 교육을 포함시켜 하나의 챕터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반의사벌불죄가 모르는 분들도 많다. 최소한 조직의 관리자라면 알아야하는 것들 위주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령과 성별을 불문한 인식개선 차원의 예방교육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 하채은 변호사는 "스토킹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며 "건장한 30대 남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에 대국민을 상대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차원의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NO'라고 거절 당하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남자 측에서 거절했는데도 그럴 리가 없다며 전화를 400통씩 하는 경우가 있어 남자와 여자 구분 없이 조기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검찰청 등 성범죄 전담검사 출신 이승혜 변호사는 "성범죄 예방교육처럼 스토킹범죄에 대한 예방교육도 필요하다"며 "어떤 행동이 스토킹으로 간주되는지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학교에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잠재적 가해자들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은 만큼 적극적인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 변호사는 "스토킹의 낌새를 느낄 때부터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면 잠재적 가해자들의 범의를 꺾어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수사기관에서도 확실히 태도가 달라졌다"며 조기 신고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신고를 했는데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알리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대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조언했다. 이어 "상대방이 스토킹 가해자라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어떠한 연락에도 응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10.18 mironj19@newspim.com

 ◆ 사각지대 많아..."스토킹 행위 정의 규정부터 손질해야"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를 다섯 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피해자의 진로를 막는 행위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물건을 건네는 행위 ▲주거지 등에 놓인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이다.

서 변호사는 "스토킹에 대한 정의 규정 자체가 다섯 개로 한정돼 있어 법률상 피해 상황을 다 포섭할 수가 없다"며 "전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스토킹 피해 유형들을 포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온라인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9일 온라인 스토킹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온라인에서 '괴롭히거나 해악을 끼칠 목적'으로 피해자 등의 개인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하거나 피해자 등을 사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공인에 대한 공익 목적의 비판 등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괴롭힐 목적이 없는 행위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sykim@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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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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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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