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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파일] ④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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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죄 통한 학습 결과가 계획범죄의 치밀함 높여"
"스토커들, 낮은 사회성과 인간애...자기중심적 성향"
"예측할 수 없는 범행 위험, 가해자 감시 강화해야"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상대방을 쫓아다니거나 전화, 편지, 온라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stalking)은 근래 확산되는 범죄다. 스토킹은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부할 때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에 뉴스핌은 범죄 예방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연재로 스토킹을 추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철저히 계획된 보복범죄였다"

직장동료였던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전주환의 범행은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가 사는 곳을 처음으로 찾아가기 전 그 일대 강수량을 인터넷으로 찾아볼 정도로 치밀했다. 우산을 쓴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스토킹 범죄가 위험한 이유는 계획범죄라는 점이다. 가해자들은 우발적인 범죄를 주장하지만, 수사 결과 피해자의 특성과 주변 환경, 가족 관계 등을 완벽히 파악한 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다수다. 

[스토커 파일] 글싣는 순서

1. '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2. '순정'에서 '집착'으로…명확해진 '스토킹범죄'
3. 겉보기엔 평범…범행시 치밀·계획적 돌변
4. 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5. 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6. 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잔혹한 범행으로 사회적인 충격을 줬던 김태현과 김병찬 또한 처음은 스토킹으로 시작했지만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받아주지 않자 계획 살인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획범죄는 상습범죄를 통한 학습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스토커들의 일방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반응이 하나둘 쌓이면서 범죄의 방향성이 잡히고 그 계획 또한 더욱 치밀해진다는 것이다.

스토커들의 접근 행위 자체를 막는 감시조치만이 눈앞에 닥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차단할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 2022.09.21 mironj19@newspim.com

◆ 상습범죄에서 비롯된 치밀함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은 이미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협박해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지난 8월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당일 범행으로 인한 처벌이 현실화됐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전씨는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집 주소와 근무정보를 빼냈고, 본인의 동성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앱까지 사용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흔적이 남지 않도록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하자 범행이 벌어진 지난달 14일, 피해자가 야간근무 중인 신당역을 직접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자들이 전 씨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에 나서는 것은 일반 범죄와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봤다. 스토킹 범죄가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미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살해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는 계획적으로 이뤄진다. 경북 안동시청 산하기관 소속의 공무원 A씨는 본인의 만남 요구를 들어주지 않던 동료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지난 13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 역시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주차타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송병호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은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점"이라며 "특히 반복적인 상습범죄를 통해 학습효과가 이뤄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범죄의 방향성이 잡히고 계획이 더욱 구체화돼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처럼 본인을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지속해서 스토킹하는 행위가 범죄의 위험을 더욱 키운다"고 판단했다.

송 회장은 스토킹 범죄자들의 사회·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도 위험 요소라고 봤다.

그는 "스토킹 범죄자들은 인간애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성취 주의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특성이 있다"며 "아동성범죄자들이 본인의 욕구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 아동을 노린 성범죄를 기어코 저지르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씨에 대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양상을 보이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잘못은 합리화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고, 분노와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또한 미래에 대한 비관으로 피해자에게 강한 적개심을 느낀 것으로 분석됐으며, 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보당원들이 신당역 스토키엄죄 강력처벌 촉구! 영장기각 판사 징계 촉구 국민 서명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1 hwang@newspim.com

◆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그 자체가 '위험'

스토킹 범죄는 치밀한 계획범죄지만 피해자들은 범행을 예측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참극을 당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역시 야간근무 중이었던 지난달 14일 밤, 신당역으로 전 씨가 찾아올 것이라는 상황을 짐작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경찰의 보호까지 받고 있던 피해자는 김 씨가 본인을 찾아온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스마트워치의 위치 인식 오류로 엉뚱한 곳에 출동했고, 사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면서 피해자 구조 시점을 놓쳤다.

이처럼 신변보호를 받더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범행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피해자 보호 조치 보다는 가해자 감시 조치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의 가장 큰 위험성은 말 그대로 피해자가 위험을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위험이 가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 또한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한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보다는 가해자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검·경 논의를 통해 나온 스토킹 범죄자 정보 공유도 대책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작 스토킹 범죄 전력이 있는 범죄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 중 경찰의 강력 수사나 감시 조치가 필요한 범죄를 빠르게 구분해서 대응하고,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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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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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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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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