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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커 파일] ④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1:42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3:36

"상습범죄 통한 학습 결과가 계획범죄의 치밀함 높여"
"스토커들, 낮은 사회성과 인간애...자기중심적 성향"
"예측할 수 없는 범행 위험, 가해자 감시 강화해야"

직접적인 접촉은 없지만 상대방을 쫓아다니거나 전화, 편지, 온라인 등으로 불안과 공포를 주는 스토킹(stalking)은 근래 확산되는 범죄다. 스토킹은 자신의 요구를 상대방이 거부할 때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 이에 뉴스핌은 범죄 예방 및 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연재로 스토킹을 추적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철저히 계획된 보복범죄였다"

직장동료였던 역무원을 스토킹하다 살해한 전주환의 범행은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가 사는 곳을 처음으로 찾아가기 전 그 일대 강수량을 인터넷으로 찾아볼 정도로 치밀했다. 우산을 쓴 피해자를 알아보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였다. 

스토킹 범죄가 위험한 이유는 계획범죄라는 점이다. 가해자들은 우발적인 범죄를 주장하지만, 수사 결과 피해자의 특성과 주변 환경, 가족 관계 등을 완벽히 파악한 후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다수다. 

[스토커 파일] 글싣는 순서

1. '욕구불만&보복심리', 흉악 범죄로 확대
2. '순정'에서 '집착'으로…명확해진 '스토킹범죄'
3. 겉보기엔 평범…범행시 치밀·계획적 돌변
4. 학습된 상습범죄→계획범죄...참극 '무방비'
5. 피하면 안전? 잠재 피해자 위한 근본 대책은
6. 끝나지 않은 피해…유족 눈물은 누가 닦아주나

잔혹한 범행으로 사회적인 충격을 줬던 김태현과 김병찬 또한 처음은 스토킹으로 시작했지만 피해자들이 본인들의 의사를 받아주지 않자 계획 살인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계획범죄는 상습범죄를 통한 학습의 결과라고 분석한다. 스토커들의 일방적인 접근을 거부하는 피해자들의 반응이 하나둘 쌓이면서 범죄의 방향성이 잡히고 그 계획 또한 더욱 치밀해진다는 것이다.

스토커들의 접근 행위 자체를 막는 감시조치만이 눈앞에 닥친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을 차단할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 2022.09.21 mironj19@newspim.com

◆ 상습범죄에서 비롯된 치밀함

신당동 스토킹 살인사건의 가해자 전주환은 이미 직장동료였던 피해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협박해 스토킹처벌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지난 8월 징역 9년을 구형받은 당일 범행으로 인한 처벌이 현실화됐음에도 또다시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결심한다.

전씨는 지하철 역무실을 찾아가 피해자 집 주소와 근무정보를 빼냈고, 본인의 동성을 감추기 위해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시스템(GPS) 정보를 조작하는 앱까지 사용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흔적이 남지 않도록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피해자의 거주지를 찾아가 기다렸지만 만나지 못하자 범행이 벌어진 지난달 14일, 피해자가 야간근무 중인 신당역을 직접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가들은 스토킹 범죄자들이 전 씨처럼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에 나서는 것은 일반 범죄와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봤다. 스토킹 범죄가 위험한 이유이기도 하다. 

경미한 스토킹 범죄의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살해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는 계획적으로 이뤄진다. 경북 안동시청 산하기관 소속의 공무원 A씨는 본인의 만남 요구를 들어주지 않던 동료를 집요하게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지난 13일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의 범행 역시 계획적인 살인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주차타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길 기다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고 지적했다.

송병호 한국범죄심리학회장은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은 치밀하고 계획적이라는 점"이라며 "특히 반복적인 상습범죄를 통해 학습효과가 이뤄져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범죄의 방향성이 잡히고 계획이 더욱 구체화돼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처럼 본인을 받아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상대방의 반응을 보면서 지속해서 스토킹하는 행위가 범죄의 위험을 더욱 키운다"고 판단했다.

송 회장은 스토킹 범죄자들의 사회·인간관계에 대한 인식이 일반 사람들과 다른 특성을 보이는 것도 위험 요소라고 봤다.

그는 "스토킹 범죄자들은 인간애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성취 주의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특성이 있다"며 "아동성범죄자들이 본인의 욕구 해결이라는 목적을 위해 아동을 노린 성범죄를 기어코 저지르는 것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씨에 대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자기중심적이며 주관적인 해석 양상을 보이는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의 잘못은 합리화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외부적 요인으로 돌리고, 분노와 적개심이 타인을 향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또한 미래에 대한 비관으로 피해자에게 강한 적개심을 느낀 것으로 분석됐으며, 폭력 범죄의 재범 위험성은 '높음' 수준이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보당원들이 신당역 스토키엄죄 강력처벌 촉구! 영장기각 판사 징계 촉구 국민 서명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9.21 hwang@newspim.com

◆ 위험을 피할 수 없는 그 자체가 '위험'

스토킹 범죄는 치밀한 계획범죄지만 피해자들은 범행을 예측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서 참극을 당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의 피해자 역시 야간근무 중이었던 지난달 14일 밤, 신당역으로 전 씨가 찾아올 것이라는 상황을 짐작하긴 어려웠을 것이다.

김병찬은 지난해 11월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이미 경찰의 보호까지 받고 있던 피해자는 김 씨가 본인을 찾아온다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착용 중인 스마트워치로 긴급구조 요청을 보냈으나, 경찰은 12분이 지나서야 현장에 도착했고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스마트워치의 위치 인식 오류로 엉뚱한 곳에 출동했고, 사건 현장에 뒤늦게 도착하면서 피해자 구조 시점을 놓쳤다.

이처럼 신변보호를 받더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면 범행을 피할 수 없는 만큼 피해자 보호 조치 보다는 가해자 감시 조치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스토킹 범죄의 가장 큰 위험성은 말 그대로 피해자가 위험을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어떠한 위험이 가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대비 또한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측하기 어렵고 위험한 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보다는 가해자가 범행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검·경 논의를 통해 나온 스토킹 범죄자 정보 공유도 대책이 될 수 있다"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정작 스토킹 범죄 전력이 있는 범죄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면 현장 대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스토킹 범죄 중 경찰의 강력 수사나 감시 조치가 필요한 범죄를 빠르게 구분해서 대응하고,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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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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