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자 147명, 같은 어린이집 두 번 이상 투입
"학부모·학생 믿고 판단하게 제도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2020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인해 주춤했던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례가 2021년 점차 다시 증가해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수준을 뛰어넘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하고 이 같이 진단했다. 2019년 6월 의무평가제 도입 이후 어린이집 평가 결과는 현재까지 최고등급(A등급)이 11.6%p 증가했다. 반대로 최저등급(D등급)이 0.6%p 감소하는 아이러니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유관기관 대상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백종헌 의원실] kh99@newspim.com |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최하위등급으로 조정된 어린이집의 직전 평가 등급을 살펴보면 평가지표 중 '개선필요'가 없는 상위등급(B등급 이상)이 77.8%로 80% 가까이를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점에 비췄을 때 어린이집 평가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생기게 한다는 것이다.
백종헌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어린이집 평가사업 과정에 몇몇 허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2019년 의무평가제 도입 이후 같은 어린이집에 동일한 평가자가 투입된 케이스가 880건으로 확인됐다. 현장평가자 약 180명 중 147명이 같은 어린이집에 두 번 이상 투입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올 한해 평가자 본인의 거주지와 같은 광역시·도 내의 어린이집에 배치된 경우가 40.2%(전체 1만4512건 중 5836건)나 차지했다. 평가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다는 지적이다.
추가로 평가과정 중 현장평가 이전 '자체점검' 단계에서도 형식상으로는 원장, 보육교사, 원아 부모를 포함한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해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및 등록하는 과정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입력하게 돼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절차적 문제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점검 시 어린이집의 긍정적인 면을 추가로 기입하는 '특장점 및 개선 노력'란 외에는 부정적이거나 학무모 및 내부 직원의 추가적인 참고정보를 확인해 시설 내 아동학대, 부적절한 처우를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울만한 항목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 의원은 "어린이집 교육은 삶의 첫 단계를 살아가는 영유아가 기본적인 지식, 가치관, 사회성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는 만큼 더욱 철저하고 세밀한 평가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부모와 학생이 믿고 판단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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