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한국거래소는 최근 투자환경의 변화 및 불공정거래 매매양태의 다양화 등에 맞춰, 시세조종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한 조기 시장경고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경보제도 내 투자경고·위험종목 지정기준 중 불건전요건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진=한국거래소] |
시장경보제도란 신종 불공정거래 및 이상급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투자위험을 사전에 고지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의 3단계로 조치한다.
투자주의종목은 소수의 계좌에 매매가 집중되거나 주가가 급변하는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 1일간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종목은 주가가 일정기간 급등하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매매양태를 보이는 종목에 대해 10일간 지정한다.
투자경고.위험 종목은 매매거래정지가 가능하며 위탁증거금 100% 징수, 대용증권 사용 금지, 신용거래 제한 등 추가적인 매매제한조치도 시행중이다.
거래소는 시가.종가기준 신설, 연계계좌군 적출 강화, 데이트레이딩 요건 폐지의 세 가지로 시장경보제도 개선에 나선다.
먼저 시가.종가기준 신설의 경우, 시가 또는 종가 결정을 위한 호가접수시간대에 시세관여가 증가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시.종가 관여 과다계좌를 적출대상에 추가한다.
연계계좌군 적출 강화는, 불건전 매매양태가 단일계좌만으로 진행되지 않고 복수의 계좌가 상호연계하여 진행되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해 연계계좌군 중심의 적출방식을 적용해 이뤄진다.
마지막으로 데이트레이딩 요건 폐지의 경우, 알고리즘거래 증가 등 단기매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유의성이 낮아진 데이트레이딩 관련 요건을 폐지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경보제도 개선은 시장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세조종성 불건전 매매양태의 반영에 중점을 뒀다"며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종목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적출함으로써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향후 20일간 시장참여자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시행세칙 개정을 완료하고 11월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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