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체납자 등 경제회생 기회 제공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체납자 소유 압류재산 중 징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집행을 중지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지 대상은 압류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이 100만원 미만인 부동산 ▲공매실익이 없어 매각이 불가능한 부동산 ▲차령이 12년 이상 경과하고 의무보험 가입과 자동차 검사를 4년 이상 하지 않은 최근 3년 이내 운행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여수시 청사 [사진=여수시] 2021.07.30 ojg2340@newspim.com |
시는 "체납처분 중지 대상 세부기준을 정하고 전수조사를 실시해 징수 실익이 없는 163건(부동산 47건, 차량 116대)을 지난 14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체납처분 집행 중지 목록을 지난 17일부터 1개월간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한 후 11월 중 압류 해제할 예정이다.
압류 해제 이후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으면 5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돼 체납세금 징수권은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단 압류 해제 후에도 5년 동안 체납자의 재산 취득 현황을 수시로 조사하고 새로운 재산 취득 시 즉시 압류 조치 등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체납처분 중지 결정은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닌 실익이 없는 압류재산 관리에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며 "또한 한편으로는 재산 압류로 법적 제약을 받아왔던 영세 체납자에게 경제회생 및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자는 취지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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